현재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있다.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특별용지를 배정받아야 한다. 정부가 SK하이닉스에 신규 용지를 허용하면 2006년 삼성전자가 신청한 평택시 고덕산업단지가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된 후 처음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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