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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임기 10개월 남기고 교체된 기관장도..추가 블랙리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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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실 임기 점검, 정상적인 업무

정무직 인사처리일 뿐, ‘블랙리스트’ 아냐

법정 논리 따지는 것 뭐가 문제? 합리적 대응

여당 판결문 분석해도 재판 영향 안 미쳐

말 바꾸는 靑 블랙리스트 의혹

임기 알아본 수준 넘어 사퇴 압박

김경수 판결문 분석, 무리수·자충수

돕고 싶다면 변호사한테 자료 넘기면 될 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 정치 쫌 아는 누나들. 두 분의 누나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게 블랙리스트냐 아니냐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있었죠.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보고회.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최민희 전 의원,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거죠?

◆ 최민희> 네, 저는. 그리고 체크리스트라는 표현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왜 그게 리스트, 리스트 하는지. 리스트 중에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쉰들러리스트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신분이 정무직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무직 자리들 중에 대표.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 최민희>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임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을 점검했다 한들 그거 정상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왜 쫓아냈냐 이게 논점이 된다면 환경부 지금 문제가 된 문건에 나타난 걸 보면 24개 정무직 자리가 문제가 됐다가 퇴진한 곳이 5곳 정도인데 이 5곳도 임기가 2~3개월 이렇게 남아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 24개 직위 가운데 임기 초과해서 퇴직한 곳이 9곳이나 됩니다, 9자리. 그래서 저는 제 소신이 임기가 있는 자리는 정무직이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 정관용> 보장해야 되는데.

◆ 최민희> 그래서 이것에 합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기가 있는 곳은 임기를 보장하자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어불성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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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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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저는 블랙리스트가 별게 아니고 이런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 정관용> 이런 게 블랙리스트다?

◆ 진수희> 청와대가 처음에 반응은 그런 거 없다, 아니다라고 했다가 통상적인 장관의 업무 범위 내에 산하기관 감독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블랙리스트 맞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정무직이라지만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를 지키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보면 환경부 산하기관 말고도 낙하산 인사가 내려꽂힌 기관들 거기에 속해 있는 부처들을 한번 이번에 쫙 조사를 해 보면 저는 낙하산을 내려꽂는 그런 부처 기관들은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제가 저랑 가까운 후배면서 지인들. 복수의 지인들 그중의 한 명은 기관장이었어요. 환경부 아니고 다른 부처요. 기관장이었는데 임기가 10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면서 몇 차례. 그래서 이 친구는 제 후배는 그냥 실랑이 하기 싫어서 그러려니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전언을 해 온 사람이 청와대의 뜻이다라고 한 것이 청와대를 그냥 팔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그 외에 한 두분이 또 있어요,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과정을 얘기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과연 환경부만의 문제였겠느냐. 그리고 국감 때 기억하시겠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낙하산 이 정부에서 단행된 낙하산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낙하산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바른미래당이 보고서로 제출한 적도 있는데 저는 낙하산이 내려꽂힌 그 기관 부처 보면 분명히 작업이 있었을 걸로 의심이 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낙하산 인사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죠, 최민희 전 의원?

◆ 진수희> 낙하산으로 인사를 꽂으려면 자리를 비워야 하잖아요.

◆ 최민희> 우선 블랙리스트가 별거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대개 노동계 블랙리스트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인데요.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노조활동을 하거나 하면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취직을 못 시키게 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 1362명입니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사람은 8931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문성근, 김미화, 김규리 등등 대중 예술인들은 방송에 출연을 못해서 밥줄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 노동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인 거고요.

◇ 정관용> 아무데나 쓸 수 없는 용어다?

◆ 최민희> 블랙리스트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무직 인사의 처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정헌, 김윤수, 신선희, 정은숙, 신현택 등 5명 물러나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2008년 3월 17일에 유인촌 장관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고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직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직 인사들이 임기가 언제인지 이걸 알아본 게 블랙리스트라는 건 블랙리스트의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노정권 낙하산 코드인사 스스로 물러나야. 코드인사와 임기보장. 새 문화부 장관의 악역. 새 정부는 최소한의 악역. (인적쇄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능한 코드 정리.

◇ 정관용> 다 뭐예요, 지금?

◆ 최민희> 이게 2008년 3월 6일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 그리고 칼럼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에는 보수 언론들이 이런 소위 정무직 자리를 물갈이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주장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 입장은 싹 바꿔서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몰아붙이는 이 태도가 이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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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그런데 정무직 인사들의 임기를 알아본 수준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관련된, 인사 관련된 그 해당 기관들. 조사한 결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게 알아본 수준을 넘어서 사표를 종용을 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사퇴할 때까지 압박한다든지 지침들이 이미 보고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 최민희> 아니요.

◆ 진수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무직 임기가 있는데.

◆ 최민희> 의원님 정권 때도 하셨잖아요. 더 많이 하셨잖아요.

◆ 진수희> 아니, 제가 늘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집권한 정권 다르다면서요?

◆ 최민희> 다르죠.

◆ 진수희> 과거 행태를 다 적폐로 몰잖아요. 적폐로 몰면서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행태랑 별다를 게 없이 반복을 한다면 앞으로는 촛불혁명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 최민희> 그게 아니죠, 의원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은 철저하게 더 사실을 내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환경부 같은 경우, 산하단체의 경우 4대강에 찬성한 사람들. 사실은 완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리고 촛불정신은 4대강 하지 말라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촛불혁명의 정신과 전혀 이런 식의 행태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철저하게 바꾸는 게 촛불정신입니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에요.

◆ 진수희>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궤변이신 것 같아요.

◆ 최민희> 아닙니다.

◆ 진수희> 이건 저는 검찰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보고요.

◇ 정관용> 직권남용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지금 수사하는.

◆ 진수희> 국민의 검찰일지 정권의 검찰이 될지 이번 경우를 통해서 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지금 시험대 위에 올랐다, 저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블랙리스트라고까지 부르기는 과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장이나 감사들을 자기 코드에 맞게 바꾸는 것 문재인 정부도 그건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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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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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임기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가 지났는데도 또 써라 그건 말이 안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일부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전 의원님.

◆ 최민희> 저는 사실은 환경부의 경우 저는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이전 정권을 아셔서 그러는데 저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자료만 보면 환경부의 경우 24명 중에 5명이 임기 전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임기도 2~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고.

◇ 정관용> 그 정도는.

◆ 최민희> 아니, 그런데 굳이 2~3개월을 놔두고 왜 내보냈을까? 그건 아마도 그분들의 그냥 일부는 2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나가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4개 자리 중에 5곳이 문제가 된 거고. 9곳은 임기를 더 채우고도 자리를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무직 인사, 임기 있는 자리는 임기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그리고 임기가 지나면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당연하다?

◆ 최민희> 그건 너무 당연하죠.

◆ 진수희>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다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수사대상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불거진 게 환경부 문건이잖아요.

◇ 정관용> 시작이 거기죠.

◆ 진수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부패비서관실이 공직감찰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감찰반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마 정부 부처들 몇 개씩 묶어서 아마 담당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말고 다른 수사관들, 감찰반원들이 담당했었던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들도 저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고요.

◇ 정관용>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 하자, 특검까지 가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진수희 전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수희> 특검은 검찰이 환경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처까지 확장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국회 차원에 국정조사나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의 소관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 상황을 한번 낙하산 인사와 이걸 매치해서 한번 보면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민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참 답답하다니까요. 되지도 않을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하지 말고 국회를 빨리 열면 상임위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따지면 되는데.

◇ 정관용> 알겠어요.

◆ 최민희> 이렇게 국회를 안 열고.

◆ 진수희> 국회 여는 책임은 지금 민주당도 전혀 한국당 못지않게.

◆ 최민희> 어쨌든.

◆ 진수희> 또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책임은 여당에 훨씬 . . .

◇ 정관용> 국회 정상화 논란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른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에 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또 하나 토론해야 될 게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분석한 대국민 보고회 이런 걸 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인지 김경수 구하기인지 아니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수희 전 의원, 먼저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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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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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리수고 자충수였다. 저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처음 판결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모는 듯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특히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가 결국 구정 전후해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길래 자제하나 했더니 웬걸. 다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런 이벤트가 김경수 지사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머리 좋은 변호사 의원들이 뭔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판단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김경수 지사를 도울 생각이었다면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 있잖아요. 그 변호인단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든지 그 논거 1심 재판부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뭔지 이런 것을 조용히 만들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전해 주면 됐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익이 뭐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아마도 야당 도움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도 그런 의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 여론 움직여서 항소심 재판부에 뭔가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도움은 안 된 듯하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이 만약에 나왔다 했을 경우. 과연 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는가. 과연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민주당 영향 받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우선 우병우 전 수석처럼 권력을 남용해서 뒤로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해서 음성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법농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도 그럴 텐데 1심 판결에 불복합니다. 그래서 2심 항소한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불복을 전제로 3심제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못된 판결문의 내용을 법정 논리로 하나하나 따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수 지사 2심 맡은 차문호 판사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개인연구관이었다는 거 2년. 그 이후에도 요직에 계속 발탁되면서 나름대로 양승태적 신념으로 무장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다고 재판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판사들이 그럼 판사자격이 정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병우식 음성적인 그런 압력과는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판결문 분석을 민주당이 나서지 않고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들이 나서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나서서 부담을 가지고 이런 판결문 분석이라는 한 방법을 먼저 가보면 앞으로 다양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석, 사법부의 성역이 무너지는. 판결문이 성역은 아니잖아요.

◇ 정관용> 판결문은 누구든 분석할 수 있다?

◆ 최민희> 그런 새로운 입법부 견제 방식이 더 세련되게 마련될 것 같습니다.

◆ 진수희>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 최민희>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탄핵을 놓고 황교안 후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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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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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아니, 민주당이 야당할 때와는 달리 여당 되고 나서 다양한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나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 최민희> 아니, 그게 실명으로 누가 그랬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익명에 기대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를 밝히지 못하는 한 얼마든지.

◆ 진수희> 청와대가 무서워서 익명으로 언론에다 이야기를. . .

◆ 최민희> 언론으로 익명으로 거짓으로 썼을 수도 있죠. 아유 아닙니다. 우리 언론이 어떤 언론인데요.

◇ 정관용> 말씀 중단하셔야 됩니다. 1심 판결문 분석보고. 능히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 당연한 일 아니다,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너무나 크다. 두 분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판단은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이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진수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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