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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2심 결론…신의칙 적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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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만7400여명, 기아차 상대로 소 제기

지난 2011년 "상여금 등 통상임금 인정해달라"

정기·일률·고정성 요건 충족시 통상임금 인정

기아차가 내세운 '신의칙'이 적용될지가 쟁점

1심은 신의칙 적용 않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지난 2017년 8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간부들이 박수치고 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앞서 1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1심은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만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돈 갚는 시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지연이자는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심 선고 당시 1097억원이었다.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 이어 2심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 때문에 회사의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다.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신뢰를 기초로 기존 노사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하려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 측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고 봤다.

기아차 역시 이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아차와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돼 정착됐던 것으로 보여 사측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며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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