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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車보험료 1%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이어질 땐 고용시장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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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가에 배상책임보험료도 오를 듯
60~64세 ‘가동일수 조정’ 등 보완 가능성
“정년도 65세로” 목소리… 현실화는 ‘먼 길’
청년실업 가중 등 사회적 후폭풍도 클 듯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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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의 기준(가동연한)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5세로 오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1250억원가량 늘어 보험사에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추정했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실수익액은 가동연한이 60세면 2억 7700만원인데, 65세면 3억 200만원이 된다.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현재는 60세가 넘어 휴업 손해가 0원이지만, 연한이 65세로 늘어 1450만원이 된다.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화재, 업무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데 대다수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책정한다.

다만 배상액수가 대폭 늘어날 것을 감안해 ‘가동일수’를 유동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 공개변론 당시 김선수 대법관은 “현재 도시일용노동자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인정하고 있지만, 60~64세까지는 가동일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월 가동일수가 20일로만 줄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액수가 감소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년 60세’ 시대에 변화가 찾아올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유지되고 있다. 민간기업도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이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65세까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본 이번 판결 취지에 맞게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면 청년실업이 가중돼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89년 대법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늘렸지만, 전체 직급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는 19년이 걸렸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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