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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육체노동 정년, 이제부터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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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년 만에 기준 높여… 보험료 인상 등 파장 클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동연한)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9년 이후 30년 만에 가동연한(稼動年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가동연한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및 가족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계산할 때 주요 기준이 된다. '노동 정년'이 5년 늘어나면서 손해배상액도 전반적으로 늘 수밖에 없게 됐다. 교통사고보험 등 각종 보험료도 인상될 여지가 커졌다.

대법원은 이날 박모씨 부부가 한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는 이유였다. 박씨 부부의 4세 아들은 2015년 수영장에서 놀다가 익사했다. 1·2심은 업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아이가 살아서 만 60세까지 육체노동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총 2억5416만원이었다.

대법원은 "법정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이 됐고, 2017년 평균 수명은 남자 79.7세, 여자 85.7세였다"며 "이제는 만 65세까지 (육체를)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는 "보험료 인상 등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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