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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법농단 수사 끝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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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 보임…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유임해 4곳 운영

'부장판사 3인이 합의' 대등재판부 10곳 첫 신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신종열(47·26기)·임민성 부장판사(47·28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온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유임하고,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수년간 판사 3명이 맡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등 여파로 영장 신청 사건이 양적·질적으로 늘자, 중앙지법은 두 차례에 걸쳐 영장 전담 법관을 5명으로 늘렸다.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9∼10월 차례로 추가 투입된 영장 전담 법관이다.

이달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장전담 재판부도 이에 맞춰 한 곳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경륜 있는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를 10곳 새로 만들기로 했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가 민사항소부에 6곳, 형사항소부에 3곳, 지식재산·국제 전담부에 1곳씩 새로 생긴다.

민사항소 2·6·7·9·10·11부, 형사항소 1·4·8부, 민사합의63부 등이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에 대등재판부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법도 이달 초 실질적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리는 등 법원에서는 수직적·관료적 사법조직을 개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형태의 재판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심을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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