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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내일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제주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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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민간부문 공사장 모두 조치 대상

뉴스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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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이츧날인 22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달 13~15일 발령 이후 4번째이지만,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기존에 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영서)에서는 처음 내려지며, 특별법에 따라 이번 조치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먼저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은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조치 기간에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 출력을 제한해 이날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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