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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車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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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최소 1.2% 인상 요인

표준약관 개정 전 민원·소송 급증 가능성도

"월 가동일수도 현실화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유현욱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1.2% 인상될 수 있다.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체노동’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표준약관상 취업가능연령이 60세로 못 박혀 있어 약관 개정 전까지 보험금을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30년 만에 5년 상향 조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가동연령은 노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보험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및 손해배상 지급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나 정년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등의 경우 노동가동연령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며 “노동가동연령이 늘면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발생할 수입, 즉 일실수입을 산정해 지급한다. 일실수입 계산 방식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1개월간 일한 날)×가동연령에 해당하는 개월수’인데 이번 판결로 가동연령에 해당하는 개월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육체노동자의 일당(日當)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건설협회가 제시한 9만5000원이다. 지금은 만35세 전업주부나 일용직 근로자가 본인 과실 없이 사망했을 경우 한 달 근로일수 22일(판례 기준)에 60세까지 남은 날짜를 곱해 2억77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가동연령이 65세로 늘면 사망 보상액이 약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난다.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현재는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약관 개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보험료 및 보험금 인상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가동연령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를 반영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연령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표준약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 개정 전에는 현재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보험금을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 업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가동연령 상향에 따라 월 가동일수에 대한 기준도 현실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도시일용인부 월 가동일수는 22일, 농촌일용노임 월 가동일수는 25일,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월가동일수는 15일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기준 실제 월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 전체 17.6일, 건설업 임시일용직 14.4일, 제조업 전체 20.7일, 제조업 임시일용직 15.9일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될수록 월 가동일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며 “월 가동일수는 그대로 둔 채 가동연령만 높아지면 과잉배상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정액제(사고 또는 질병 등 사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상품)인 데다 실손보험도 의료비 보장 중심이기 때문에 노동가동연령 상향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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