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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육체노동 정년 변천사]1989년 택시기사 사망사건 계기로 55 → 60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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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상향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다. 직업군마다 다르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해진다. 법령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회사원은 정년이 가동연한이지만 그 외 육체노동이 필요한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준이 매번 달라졌다.

가동연한은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손해배상 액수는 일실수익이 클수록 늘어나는데 일실수익이란 사고 등으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뜻한다. 일실수익은 당사자가 사고 시점부터 얼마나 더 오래 일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일실수익은 가동연한이 뒤로 밀릴수록 늘어난다.

지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55세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9년 택시기사 사망 사건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동연한이 다시 논란이 됐을 때 살펴야 할 기준’으로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기준을 고려해 이날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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