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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육체노동 가동연한↑...재계 "정년연장과 달라" 보험업계 "소폭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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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전혜영 기자] [(종합)재계 "정년 연장은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 논의 방향 달라" 보험업계 "가동연한 손배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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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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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이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에 대한 상향 논의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재계에선 "육체노동 가능 연한의 판단과 정년 연장의 논의는 다소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육체노동 가능 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반해, 정년의 연장은 사회적인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는 논리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등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의 연장은 어느 연령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것이 합당한지 사회적인 노동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로 정년 연장 논의와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동 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발생할 수입을 계산해 일실수입을 산정해 지급한다. 가동기한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가동연한 5년 연장으로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타 배상책임보험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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