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풀영상]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모 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 9명이 다수 의견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했던 지난 판결 이후 30년 만에 바뀐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법정 정년 또한 상향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선고 직후 재계는 "정년 연장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SBS 뉴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육체노동 정년' 상향 선고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 취재 : 주용진, 영상 편집 : 이은경)

▶[SBS스페셜] 베트남에서 대박 난 한국 청년들…'기회의 땅'에 무슨 일이
▶[사실은] 5·18 망언 불씨 '북한군 개입설'의 뿌리는 전두환이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