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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육체노동 65세까지' 판결 따라 정년도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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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1989년 '만 60세' 대법원판결 뒤 60세 정년 시행되기까지 27년 걸려...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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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선고를 내렸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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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신체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여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법제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정년 문제 외에도 국민연금 등의 관련 현안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기 전에는 법개정에 착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근로자의 정년을 규정한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19조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이다.

이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은 2013년 개정됐지만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됐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결한 뒤 정년 60세 시행까지 27년이 걸린 셈이다.

현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두 가지가 계류중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사업주가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현재 만 62세에서 매 5년마다 1년씩 늦춰지는 데 맞춰서 매 5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용부는 아직 정년을 65세로 늘리기 위한 법개정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더해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안들, 그리고 정년 65세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후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며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데 27년이 걸린 데 비춰볼 때 정년 65세 이슈도 법제화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바라봤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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