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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대법, 30년만 기준 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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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속히 발전…제반 사정 현저히 변화"

노동 가동 연한, 일실수입 등 손배 산정 기초 자료 활용

보험료와 연금, 정년 등 사회경제적 파장 예상

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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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육체 노동 정년’인 가동(稼動)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동 연한은 사고 등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지난 1989년 12월 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험료와 연금, 정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 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면서 1989년 12월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군 가족은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군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기대 수익을 2억8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1억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군 가족은 1989년 대법원 판례 이후 사회 변화가 있었다며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가동 연한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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