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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팩트체크] 4월11일, 왜 하필 '임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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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과 달라…'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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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을 앞둔 17일 오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태극기 마당에서 3.1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걷고 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19.2.1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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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연 15일)'과는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이다. 지난 2015년 8월 14일, 2017년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있었다.

그런데 '공휴일'의 적용은 법적으론 '관공서'에만 영향을 미친다.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론 '근로자의 날(5월1), 주휴일 1일(근로기준법 규정)만 법령에 휴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근무환경이나 취업규칙 혹은 노사간 협의 등을 통해 휴일을 독자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즉 관공서만 해당되는 '공휴일'에도 민간 기업은 정상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민간 일터에서도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공휴일을 그대로 준용해 휴일로 정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은 달력에 보통 '빨간 숫자'로 표시돼 있다. 일요일, 광복절이나 개천절 등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대체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지정된다. 어린이날도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의 첫 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올해 5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모든 민간 기업을 관공서 기준에 맞춰 '공휴일'에 무조건 쉬게 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보통 방문하는 음식점이나 마트 혹은 놀이공원 등도 법령에 따라 공휴일에 따르게 하면 오히려 불편만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각 민간 일터에선 노사협의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민간 일부 기업에서 휴일 보장이 안 된다는 불만이 계속돼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법정 공휴일(연 15일)과 선거일,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에 대한 적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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