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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권 거래명세서 거래세 신고·납부세액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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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비상장 주식거래 미신고 선별 취지]

머니투데이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란'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중순께 공포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세액란 신설에 대해 기재부는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증권거래정보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거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다.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신고자 선별을 하려는 취지로 거래명세서를 보완한 것이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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