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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靑,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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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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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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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대변인은 "현재 여론수렴 등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론 수렴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으로 의의를 되새기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중 하나"라면서 "정치권에서 큰 공방이 벌어질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대한민국의 법통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돼왔지만, 국호와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것이 4월 11일이어서 올해부터 수정됐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여론수렴이 끝나는대로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현 정부 들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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