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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심문 26일…법정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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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며 보석 신청

아시아경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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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법정에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는 공판이 시작되고 보석 심문이 진행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가 그 전에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결론을 내려는 취지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서 19일 방대한 양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인 7월 11일에 맞추려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이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다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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