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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밀수한 코끼리만 400여 마리... '상아의 여왕'에 징역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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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의 여왕'으로 불리며 400마리 이상의 코끼리를 밀수해온 중국인 여성에게 탄자니아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 시각) 미국 CNN은 탄자니아 법원이 645만 달러(약 72억 원) 상당의 코끼리 상아 860개를 밀수해온 혐의로 중국인 밀수업자 양 팡 글란(Yang Feng Glan, 70)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밀수업자 중 한 명으로 지난 2015년 9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붙잡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와 함께 밀수에 동참한 탄자니아인 2명도 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탄자니아 법원은 양 씨가 상아를 전세계로 밀수하기 위해 동아프리카와 중국 사이 유통망을 운영해왔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 씨는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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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례가 밀수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리라 전망했다.

탄자니아는 지난 10년간 코끼리 밀수의 출발지라는 불명예를 안아왔다. 그러나 2015년 취임한 존마구풀리(John Magufuli) 탄자니아 대통령의 강경한 밀렵 금지 대책이 시행된 이후 탄자니아 내 밀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출처 = Tanzanian national anti-poaching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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