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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부세, 기업이 개인보다 많이 낸다…70%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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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서형수 민주당 의원 "막연한 보유세 논란 안돼…실제 주체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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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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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등 고가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의 대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 받은 '2017년 종부세 납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과세대상은 총 41만명으로 총결정세액은 1조6864억원이었다.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인 1조1882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법인이 5230만원, 개인이 130만원으로 법인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종류 별로 보면 주택은 개인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다. 하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았다.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 32만6314명(98.4%), 법인 5449개(1.6%)였다. 결정세액은 개인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 90만원인 반면 법인 1690만원으로 분석됐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대상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였다.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4280만원으로 개인의 260만원보다 16.5배 많았다.

별도합산토지(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그 수가 가장 적었지만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자산 불평등 문제 역시 주택‧가계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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