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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또 법정 서는 도도맘 김미나…주부 블로거 명예훼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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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도도맘’ 김미나씨 캐리커쳐./일러스트=남무성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스캔들을 둘러싸고 수차례 소송전을 치렀던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씨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명예훼손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말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블로거 A(40)씨를 비방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법정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어째 SNS(소셜미디어)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SNS에서는 온갖 법조인들하고 페친(페이스북 친구)하더니 본인 재판은 변호사 동행도 안 하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일명 ‘H여사’라고 알려진 블로거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 3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에 김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 같은 내용이었다. A씨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가 ‘역(逆) 저격글’을 쓴 게 문제가 된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린다.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에 대해 직접 다퉈보겠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조아라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스캔들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이 각자 가정이 있는데도 함께 홍콩 밀월 여행을 갔다는 소문이 나며 논란이 불거졌고, 김씨는 남편 조모씨와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와 김씨, 조씨가 서로 얽혀 법정 다툼을 벌인 것만 6건이었다.

김씨는 남편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또 이혼 과정에서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조씨가 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리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씨가 이를 어겼다고 보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고, 조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김씨의 사문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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