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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태우 '드루킹 사건 조회 지시' 조국·이인걸 등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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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청와대가 환경부 인사 개입 인정한것"

靑·與 "블랙리스트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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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 불법조회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고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2차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는 지시와 유재수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러왔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드루킹 사건 수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등 윗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 상황에 대해 조회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제기다. 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가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고도 주장해왔다.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하다는 청와대 입장에는 “최초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밝혀지니 나온 변명”이라며 “어떤 당 소속이냐에 따라 받고 말고를 따지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해명은 인사수석실 통해 인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자택을 지난달 압수수색하고,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감사 작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오지현·권혁준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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