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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세타Ⅱ 엔진 등 결함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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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세타Ⅱ 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검찰이 지난 2017년 리콜된 현대기아차 세타Ⅱ 엔진탑재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세타Ⅱ 엔진이 탑재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던 그랜저HG 차량/현대차 제공



앞선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Ⅱ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타Ⅱ 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도 세타Ⅱ 엔진의 결함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YMCA는 "현대차가 이미 2010년부터 고객민원 등의 경로를 통해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았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주행 중 시동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기돼 약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고 2017년에도 추가 리콜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세타Ⅱ 엔진 조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공조해 세타Ⅱ 엔진의 결함 원인과 리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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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타Ⅱ 엔진의 결함 부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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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2.4GDi) 11만2670대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YF쏘나타(2.4GDi, 2.0 터보GDi) 6092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7(2.4GDi) 3만4153대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5(2.4GDi, 2.0 터보GDi) 1만3032대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터보GDi) 5401대를 리콜 조치했다.

검찰이 2년만에 세타Ⅱ 엔진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시 리콜 결정이 제대로 내려졌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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