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죽었으면 버려’ 연락까지 했다는데…” 영광 여고생 사망, 진실은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B군 등이 범행 후 모텔을 빠져나오는 모습. [사진 JTBC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쓰려져 강간당하고 촬영 당하는 당시에도 친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와 게재 만 하루도 안 된 20일 오전 4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피해자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된 이 글에서 “친구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던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고 적었다.

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고생 A양(16)은 지난해 9월 13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과 함께 투숙한 B군(17) 등 2명은 같은 날 오전 2시에서 4시 25분 사이 이 모텔 객실에서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선 B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다.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과 B군 친구 C군(17)은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치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예측이 가능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B군 등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B군과 C군에게 치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건 가해자들이 분명하다”며 “이들이 사건 이틀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틀 뒤에 여자 성기 사진 들고 오겠다’ 등과 같은 글을 올려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들은 바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투숙한 객실 호수까지 알려주며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연락을 했다고 한다”며 “이 말을 들은 후배가 모텔에 가보니 현장엔 경찰이 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A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뒤 피해자를 불러냈다.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했으며 게임을 하며 벌주를 건네는 방식으로 A양에게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듯 누워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는 모텔을 빠져나왔다. 부검 결과 A양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가 실신까지 했는데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단지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