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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승태 "구속은 보복감정 충족 수단"…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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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前 대법원장 "증거도 모두 확보 상태, 불구속 재판 원칙"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청구한듯

앞서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은 청구 안해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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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증금을 내건 석방(보석)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은 민주적 사회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실로도 함부로 내쳐버릴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가진 사법원칙"이라며 보석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쳤고 증거가 모두 확보된 다음에는 여러 원칙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내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속영장 제도가 "일종의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가 있어 보이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을 시켜야 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하더라도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도무지 용인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이날 보석 청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 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보석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구속적부심은 청구하지 않겠다던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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