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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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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9차 회의 끝에 타결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행 땐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화

회사는 임금 보전안 신고해야

불참한 민주노총 “개악” 반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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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19일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이후 노동 문제에 관한 첫 합의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시행 때는 연속 휴식시간, 임금보전 방안 등 보완조처를 마련해 노동계 우려를 반영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서울 신문로1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이 몰린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시간을 줄여 평균을 법정 한도 내(최장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인데, 이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안을 보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사이에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유지했다.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에 대해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노동자에게 통보하게 했다.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추가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금보전 방안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마련한 경우엔 신고 의무가 없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 동안 파악하고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에 관련 전담기구도 두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첫 결과물이다. 이날 합의안 발표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출범 뒤 첫 작품이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례는 드물다”며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렵게 합의한 안을 통해 (노조 등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오남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 손 회장은 “앞으로도 신의와 성실의 기반 위에서 대화를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한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사노위에 ‘합의’를 주문한 국회도 사상 첫 사회적 대화 합의안이란 의미를 소홀히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 발표 자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두달이 넘는 동안의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렸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입법을 잘하는 게 국회에 맡겨진 숙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그나마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 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발표 자리에서 “조만간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안과 고용안전망 제도 논의 결과, 과로사방지법 제정 논의 등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사회적 대화의 향후 전망을 전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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