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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승태 "방어권 보장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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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기록 검토 구치소에서 불가능…"직권남용죄 성립에 다툼 있어" 혐의 부인 되풀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2019.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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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된 지 26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만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을 구속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 행정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전임 대법원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다. 따라서 양 전 원장에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허가 사유 또는 보석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인신이 구속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를 검토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전 원장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양 전 원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단은 보석허가청구서에서 "(양 전 원장의) 공소사실의 실질적인 내용은 행정처 심의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즉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지만 검사가 문제 삼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모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는 것으로 단순 사실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전 원장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러한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인 피고인의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은 ‘재판행정사무’를 의미할 뿐, 재판의 본질적인 내용인 판단작용, 즉 재판 자체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범죄 구성요건인 '직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 측은 특히 "위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거의 없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담당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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