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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청구…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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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신청 않다가 피고인 신분되자 청구

아시아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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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인 7월 11일에 맞추려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이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자 8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다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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