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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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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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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곧장 불복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약 한 달이 지나 보석을 청구하면서 구속 재판의 부당성을 다투게 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구속상태에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어 보석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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