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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신청..."방어권 행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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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측이 19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수사기록이 방대해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한(7월 11일) 전까지는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1심 구속 기한(6개월)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몰아치기’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다. 이 중 41개가 재판 개입 또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만 296쪽 분량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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