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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포츠타임 인사이드] '저작인격권 문제 해결?' 부활 어려운 예전 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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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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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응원가 저작권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다. 과거 삼성 팬들이 즐겼던 응원가 부활은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가 18일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4억2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원곡과 편곡과 개사한 응원가와 헷갈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이 기존 응원가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과거 삼성 팬들이 아꼈던 응원가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워 보인다. 이 소송이 예전 응원가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관여해온 KBOP 고위 관계자는 "이 소송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에 대한 소송이다. 기존에는 20여 년 동안 많은 돈을 저작권료로 지급하고 사용했다. 2016년에 저작인격권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에는 원작자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합의를 거친 응원가만 사용했다. 문제가 있는 곡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 원작자들은 그 이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KBO 리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원가는 대개 저작인격권 협의가 필요 없는 곡이거나,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또는 금액을 지급한 합의를 거친 곡들이다. 예전 응원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작자와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는 구단의 '상식을 벗어난' 금액을 제시했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곡들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인격권이 이슈화됐을 때 사회적인 통념에서, 상식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일부 원작자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원 판단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응원가 이슈의 중심에 선 삼성 관계자는 "이번 일로 저작인격권 문제가 없는 곡들로 많은 응원가를 대체했다. 앞으로도 저작인격권 문제가 없는 곡들로 응원가를 제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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