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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 앞에 다가온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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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3학년부터 단계별 시행 예정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송기창 교수 발표

“한 해 2조원 드는데, 추가적인 재원 마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021년 21.26%까지 올려야”



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면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는 비율(교부율)을 현행 20.46%에서 2021년 21.26%까지 0.8%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 시행이 올해 2학기로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핵심 과제인 재원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와 관련된 법 개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오후 교육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2019년에는 7730억원, 2020년에는 1조4005억원, 2021년에는 2조7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그는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는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완성연도인 2021년 기준으로 교부율을 현행(20.46%)보다 0.8%포인트 올린 21.26%로 만들어야 2조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과도기인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현행보다 각각 0.16%포인트, 0.54%포인트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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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교육재정은 90% 가량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해주는 수입에 기대는데, 내국세 일부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핵심이다. 정부 안에서도 재정 당국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들어 추가 재원 없이 현재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반면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줄더라도 인건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의 경직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교부율 자체를 인상해 안정적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주어진 교부금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라 한다면, 과거 ‘누리과정’ 때처럼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또다시 벌어질 우려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선 18일 성명을 내고 “매년 2조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긴 어렵다. 교부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지지하는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교부율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부율을 인상하려면,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20.27%이었던 교부율을 21.14%로 0.87%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법률안 1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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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대로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려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빨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당국은 교부율 인상이 가장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할 뿐 아직까지 재원 조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기가 당장 하반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계 부처가 조속히 협의를 통해 방향 제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늦어도 3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내고 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송 교수는 교부율 인상 외에 ‘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누리과정을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해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까지 다루는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만들자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날 정부가 연 ‘포용국가 사회정책’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지방교부금법 개정이 100%라고만 주장은 안하겠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이 방안은 “한시적 ‘교육비지원특별회계’는 혼란의 소지가 크다”(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내국세 교부율 상향방안이 한시적인 교육비지원특별회계법보다 안정적”(김민희 대구대 교수)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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