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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김장겸 전 MBC 사장, 1심서 집행유예…'부당 전보'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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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등 전 MBC 임직원 4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부당노동행위·노조 탈퇴 지시 '유죄'로 인정

법원 "피해크지 않은 점 참작"…김장겸 "항소 할 것"

이데일리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전국언론노조 MBC 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조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2부 김성대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 전 MBC 사장(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백종문 전 MBC 부사장(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 쟁점 사안 ‘유죄’ 인정…“오래 근무·피해 크지 않은 점 참작”

법원은 재판의 쟁점이 된 △센터 전보 등의 부당노동행위 △노조 탈퇴 지시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4명이 일부 노조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출 대상의 임원 명단을 논의 하며 구체적으로 센터(비제작부서)로 보내는 사람을 정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센터 활동을 통해 PD와 기자의)경력단절을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인사고과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이유를 고려해 인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 판사는 “다른 전보 사유가 있다는 김 전 사장에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측의 노조 탈퇴 종용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은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했다”며 “안광한 전 사장 또한 ‘노조 탈퇴 안 하면 보직을 뺏는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피고인들이 오래 MBC에 재직했고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준 것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전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정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권력을 곧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근본적으로 서로 편을 나누는 사회 구조가 사실은 점점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순수한 법적 원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부당인사 혐의…김 전 사장 “인사고과 반영한 인사, 불이익 없었다”

김 전 사장 등 4명은 앞서 재판에서 “노조에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하지 않았다”며 “인사조치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왔더라도, 인사고과를 반영한 인사권자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격리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신사업개발센터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안 전 사장이 2014년 10월쯤 조직개편 10여 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린 지시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보발령 된 조합원들이 2012년 파업 관련 행사 재판에서 사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사측에 소송을 제기한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보 대상자들은 이곳에서 스케이트장·주차장 관리, VR 프로그램 제작과 드론사업 개발 등 보도와 관련 없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보 대상자는 10년 차 이상 기자·PD 등이다. 이들은 지금껏 일해왔던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업무상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안 전 사장부터 김 전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전보 발령낸 인원 44명 중 40명이 MBC 본부 조합원이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작년 3월 9일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의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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