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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빠와 같이 한국에” 이란 난민 소년 부친, 난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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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민 지위 인정 김민혁군 “아빠 이란 가면 공항서 붙잡힐 것”

2010년 입국해 기독교 개종···2016년 ‘신앙 불확실’ 이유로 난민 불인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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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는 한국에 혼자 남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과 시위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 활동명) 군이 부친 A씨의 난민 지위 인정을 재신청했다. 김군은 19일 양천구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아버지 A씨와 방문해 난민 재신청 서류를 냈다. 김군은 취재진에게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잡힐 수 있고 경찰에게 맞거나 정부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내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유로 아버지도 재신청하는 만큼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란인 A씨는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개종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다. 이런 이유로 A씨는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김군의 아버지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국내 체류 비자는 이달 말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김군 아버지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광준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행정기관 처분이 내려지던 시점의 적법성만 본다”며 “법원은 1·2심은 모두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 당시에 A씨의 기독교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소송이 약 1년간 진행되는 사이 A씨는 천주교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는 등 까다로운 천주교 신앙생활을 모두 수행했다”며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첫 신청 때와 사정이 달라진 만큼 난민 재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아버지의 통역을 자처하면서 “나는 난민으로 인정받고 난 뒤 사회에 떳떳한 일원으로 살면서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취재진 앞에서 밝혔다. 김군은 “아버지가 떠나가면 나 혼자 남게 되는데, 나는 아빠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다”며 “난민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개종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다. 군대 안 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대 지원해서 갈 거고 세금도 낼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군은 7살이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6년 난민신청을 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받지 못했다. 작년에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도와줬고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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