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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빠 추방 막아달라" 이란 난민 소년 부친, 난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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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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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과 시위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난민 16살 김민혁 군의 부친 A씨가 난민 지위 인정을 재신청했습니다.

김군은 서울 양천구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아버지 A씨와 함께 출석해 난민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군은 취재진에게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잡힐 수 있고 경찰에게 맞거나 정부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내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유로 아버지도 재신청하는 만큼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인 A씨는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배교'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지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했습니다.

A씨의 국내 체류 비자는 이달 말이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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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은 취재진 앞에서 아버지의 통역을 자처하며 "나는 난민으로 인정받고 나서는 사회에 떳떳한 일원으로 살면서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군은 "아버지가 떠나가면 나 혼자 남게 되는데, 나는 아빠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다"며 "난민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개종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군은 7살이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2016년 난민신청을 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고, 지난해 재신청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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