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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종부세 제외` 시세 10억미만 아파트 거래만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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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최악의 거래절벽 ◆

작년 초강력 부동산시장 규제로 불렸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의 아파트 구매 패턴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매일경제와 부동산인포가 함께 9·13 직전 3개월과 직후 3개월의 거래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반적 주택 거래 급감이 이뤄진 가운데서도 주택 거래 금액대별로 차이가 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서울 평균 거래량 하락률보다 큰 폭으로 거래가 감소한 반면, 그러지 않은 주택은 평균보다 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이 주택 구매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정부가 공평 과세 타깃으로 삼았던 고가 1%에 속하는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역시 거래량 하락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했다. 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10억~30억원대 아파트 거래 건수는 9·13 이전 3개월(2018년 6월 21일~9월 20일) 4761건이었으나, 이후 3개월(9월 21일~12월 20일)엔 811건만이 거래됐다. 83%가 급감한 것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10억원 미만 주택은 9·13 직전 3개월 2만5302건 거래에서 직후 3개월 5797건으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77%로 10억~30억원대 주택보다는 낮았다. 극한의 거래절벽 속에서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때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수요자들은 '종부세 안전지대' 주택을 보유하는 쪽으로 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숫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에 걸쳐 주택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도 높아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0%에서 올해 85%로 높아지고, 향후 2022년까지 5%포인트씩 계속 오를 예정이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커진다. 또 세율도 기존 대비 많이 올라 세 부담 상한선인 전년도의 150% 수준 보유세를 받아 들 사람 숫자는 '확' 늘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공평 과세의 타깃으로 삼았던 초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가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거래량은 67% 수준 감소했다.

'마용성'으로 대변되는 마포·용산·성동 일대 소형 주택은 10억원 미만 매물이 아직도 있어 간혹 거래가 있었다. 가족 간 거래로 추정되는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는 11억·12억원대에서 9억원까지 내려간 가격에 팔렸다. 거래 금액 9억원까지는 취득세율이 2%지만 이를 넘기면 3%가 부과된다는 측면도 있고,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 다시 뛸 가능성이 있는 용산 소형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적정 가격에 가족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풍문이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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