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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시價 축소로 세금 70조 날려"… MB땅 시세의 3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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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경실련, 국토부 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직무유기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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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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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5년부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로 보유세 70조원 규모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토지, 주택)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고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유명인 소유 부동산을 종류별 분석해보면 2017년 공시가격 기준 문재인 대통령의 빌라 시세반영률은 5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주택은 4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토지는 36%, 더불어민주당 당사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41%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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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 규모라는 분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조4000억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는 계산이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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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건물값)이 더 낮다고도 꼬집었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는 2910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2810만원으로 더 낮았다.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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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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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고 했다. 2014년 9월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실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16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올해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전체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발표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밀실 조작 의혹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의혹에도 불공정 공시지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인데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지난 14년간 2조3000억원가량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 용역이 감정원과 관련기관에 독점 계약형태로 지급돼왔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한국감정원과 관련용역 수행기관 등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누가 가격을 평가·결정하는지, 관료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계자들의 담합 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2005년부터 14년 동안 후퇴한 토지공개념의 정상화와 공평과세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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