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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18 망언 3인방' 서울중앙지검 이어 남부지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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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 각각 형사부 배당

피해자 특정·허위사실 인지·면책특권 성립 여부 등 관건

이데일리

지난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5·18 망언을 규탄하며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씨 사건을 16일 형사2부(부장 김지헌)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3명과 지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5.18 단체 등이 이들을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한 상태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왜곡과 비하, 허위사실 주장이 쏟아졌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 메시지에서 “전당대회에 많은 후보가 나왔지만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면서 “이래서는 싸울 수 없다. 우리가 힘 모아서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공정회에 참석해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이제 폭동 후 40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쳐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줄곧 주장해온 지씨는 공청회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씨는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등의 글 때문에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의원들과 지씨의 발언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이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 다만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족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울소재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발 가능성 등 때문에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직무와 전혀 무관한 발언을 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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