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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의사가 과잉진료하면 보험사가 책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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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김정훈 의원, 보험금 과잉청구한 정비업체·의사 대신 보험사만 제재…반쪽짜리 규제, 소비자보호와도 충돌]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잉 청구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을 엄격히 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과잉수리나 진료가 이뤄지는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빠져 반쪽짜리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1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보험사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 수리 관행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보험금 과잉 지급은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제한할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문제는 과다청구하는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은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가 방조하고 있어서 과다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정비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있어 과다지급을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보험업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제재 대상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을 엄격하게 할 경우 민원이 급증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뿐 일부러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다지급을 손 놓고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과잉 청구가 의심되면 자체 조사 후 지급 거절을 하거나 비용 재산정 요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지연지급 혹은 부지급과 관련한 민원 늘어난다"며 "실제로 일부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수리비나 진료비를 삭감하려고 하면 보험사에 민원을 내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작 과잉청구서를 작성한 정비업체나 병원은 제재하지 않고 보험사만 제재할 경우 과잉청구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리비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해도 정비업체나 병원은 제재의 근거가 없고, 보험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과다지급에 대해 보험사만 제재하는 것은 정작 사기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사기를 당했냐며 피해자를 제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같이 수리비, 진료비 과잉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게 지급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비업체, 병원의 과도한 청구 행위를 제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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