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단독] 생활비로 ‘수억’ 명절 땐 ‘수천’… 법원공무원, 뇌물은 일상이었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급 과장 2000만원·6급 주사 500만원
설·추석 땐 쇼핑백에 5만원권 돈다발
골프채·냉장고 모델명까지 지정해 챙겨

檢 “판사들 관련 정황 없어… 조사 못 해”

지난달 전자법정 입찰비리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들이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년간 법원이 발주한 36개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17일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공소장을 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손모 과장, 강모 과장, 유모 주사, 이모 주사는 전직 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씨에게 명절 때마다 50만~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전직 행정처 직원 남씨는 뇌물 공여,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7급 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퇴직 후 전자장비 납품업체를 차려 현직 직원들로부터 입찰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법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발주 제안과 평가 절차를 모두 수행한 행정처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구속된 직원들의 상관인 고위직 판사들은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다.

남씨는 4급 과장인 손모, 강모씨에게는 명절 때마다 현금으로 2000만원, 1000만원을 뇌물로 건넸다. 강씨는 2014년 1월 음식점에서 만난 남씨에게 ‘명절을 지내는 데 필요한 현금을 달라’고 뇌물을 요구했다. 남씨는 설이나 추석 직전에 손씨와 강씨를 따로 만나 5만원권 100장씩 묶은 돈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명절 비용으로 상납했다. 6급 주사인 유씨에게는 명절 때는 상품권 50만원어치를, 명절과 관계없이 1년에 한두 차례 만나서는 현금 500만원씩 건넸다.

남씨는 생활비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도 두 과장에게 건넸다. 강씨는 4년 6개월간 2억 1611만원을, 손씨는 3년 3개월간 7573만원을 긁었다. 이들은 대형 텔레비전 등 고급 가전제품과 골프채를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받아내기도 했다. 강씨는 1000만원 상당의 고급 냉장고를, 손씨는 185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 유씨는 휴대전화 5대와 세탁기, 김치냉장고를 받아 챙겼다. 이씨는 남씨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서 그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남씨가 이들 법원공무원 4명에게 건넨 뇌물액은 총 6억 4661만원에 달한다.

남씨는 뇌물 덕분에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내 전자법정 관련 발주 사업을 도맡다시피 했다. 사법부 인력기반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온라인 확정일자, 가족관계등록 전산장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인천가정법원 신청사 전산망, 원격 영상증언 장비, 장애인 음성출력, 법정 녹음저장, 공탁정보 장비, 사이버안전센터 등 계약금액만 해도 497억원에 달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