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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요구…영리병원 소송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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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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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준공된 녹지국제병원. l J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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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개설 허가 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ㅣ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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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내국인 진료제한 부분을 취소하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녹지병원 측은 소장에서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과의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과의 소송전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했다. 녹지병원 측은 이날 제주도에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소송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녹지병원 측이 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기한 내 병원 개원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4일까지 개원해야 한다. 이때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병원 측은 현재까지 필요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되면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한편 영리병원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설립허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설립한 병원이다. 2017년 7월 47병상 규모로 건물이 준공됐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다.

김명재 제주도 의료산업팀장은 “녹지병원 측에서 소송 이외에는 개원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의사 채용에 따른 변경신고 등 개원 준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는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4일이 다가오는 만큼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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