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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내 첫 영리병원 3월 개원 무산…中 녹지,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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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불투명해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14일 제주지법에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조건’은 위법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받으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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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4일 진료 개시가 불투명한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임성준 기자


제주도는 녹지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성형미용/건강검진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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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난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5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내인 오는 3월 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이 때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필수 의료 인력이 상당부분 빠져나가고 소송 제기 등으로 사실상 병원 문을 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소송 진행 과정서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며 “의료법상 병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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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 제주도 제공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개설 허가가 미뤄지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채용한 의사 9명 모두 사직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3월 초 진료를 개시하려면 의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의사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다른 인력도 절반 가량 빠져나갔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 인력 채용 현황을 보면 75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녹지 측이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134명의 절반 수준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18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한민국 제1호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이다.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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