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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5·18유공자 명단 이미 공개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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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보상자 명단이 공개돼 있다.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내 추모승화공간의 벽면에는 5·18보상자 명단이 명패로 붙어있다.

1999년 12월 완공된 5·18기념공원에는 5·18현황조각공간과 추모승화공간이 있다. 5·18정신을 형상화한 5·18현황조각공간의 뒷편으로 가면 지하로 연결된 통로가 있다. 이 통로를 따라가면 추모승화공간이 나온다. 추모승화공간의 한 가운데에는 아들을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 조각상이 있다. 이 조각상 뒷쪽의 벽면에는 휴대폰 크기의 검은 색 돌판에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길다랗게 이어져 있다. 명패가 차지한 공간은 높이 2.2m, 길이 22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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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붙은 명패는 4310개다. 가나다순으로 4310명의 이름이 벽면에 붙어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피해자들이다. 5·18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5·18피해자들의 명패를 설치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자 보상법이 제정된 것은 1990년 8월이다. 이 때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이 시작됐다. 피해보상 신청 기간은 2015년 6월까지로 한시적이다. 이 기간에 9227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5·18보상법에 따라 광주시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7차례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자 5807명을 확정했다. 피해보상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추모승화공간의 명패가 실제 보상을 받은 5807명보다 적은 데는 2005년 5차 피해 보상 심사때까지의 명단만 반영됐기때문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2년 4월 제정됐다. 5·18보상법이 제정된지 3년만이다.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를 선정하면서 5·18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광주시에서 보상법에 따라 이미 피해 사실을 확인했기때문이다. 보훈처에 등록된 5·18유공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4405명이다.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보다 1402명이 적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받고도 사망했거나 부상 정도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 보상자와 유공자 숫자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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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승화공간의 명패는 5·18당시 피해 보상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5·18유공자를 신청해 유공자가 됐다. 때문에 5·18유공자 명단이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진태 국회의원과 지만원씨를 비롯한 일부에서 요구하는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추모승화공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설훈 의원 등의 명패도 붙어있다. 사실상 5·18유공자의 명단 확인이 가능한 셈이다. 이날 기념공원에서 만난 정모(57)씨는 “ 추모승화공간에 오면 얼마든지 5·18유공자 명단을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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