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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2배↑…원인 1위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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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법률 상담도 42% 증가…임대료 고민 최다

연합뉴스

서울시청·서울시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2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의 2배로 늘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77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146명)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늘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천600건으로 2017년(1만1천713건)보다 41.7% 늘었다.

임대료 상담이 3천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3천195건)·법 적용 대상(2천271건)·권리금(2천229건)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무교로 더익스체인지빌딩)·전화(☎ 02-2133-1211)·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 상담 모두 가능하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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