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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글로벌 여행예약앱 71%, 국내 접속하면 비싸..분쟁대비 캡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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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판매가격 비교 및 소비자 인식도조사

원화결제시 소비자에게 불리, 정보제공 강화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같은 글로벌 여행예약앱에서 판매 중인 대다수 인기 호텔상품이 국내에서 접속해 예약하면 해외에서 하는 것에 비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지 통화로 바꾸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기 때문인데, 해당 앱들이 충분한 환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화해외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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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앱) 5개에서 판매 중인 인기 상위 호텔상품 42개의 판매가격을 한국, 미국, 일본 등 6개국에서 각각 접속해 원화로 조사하고, 최근 3년 내 해당 앱 이용 소비자 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어제(15일) 발표했다.

국내 접속 평균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싼 경우는 조사 대상 31개 중 22개(71%)나 되고, 국내가 해외 접속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는 9개(29%)에 불과했다.

소비자연맹은 원화로 결제하면 해당 앱 자체환율과 원화 해외결제수수료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대부분(68.7%) 원화결제를 하고 소비자 중 56.7%는 원화해외결제 수수료를 부담한 경험 있었다고 밝혔다.

어떤 앱들은 국내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보다 더 비싸게 자체 환율을 적용했다.

뉴욕 내 2개 호텔의 원화가격과 달러가격을 비교하니 조사기간내 국내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은 1122.2원이었으나 사이트내 자체 적용환율은 1128.2원에서 1164.6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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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연맹은 “여행예약앱 자체환율 책정기준 불분명하고 원화해외결제 수수료까지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약관에서 적용되는 환율이 실제 환율과 다르다’고만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해외호텔 예약시 최초 앱설정 화폐인 원화로 결제돼 추가 수수료 부담이 있으니 신용카드 원화결제 차단해야하며 △예약시 달러/현지통화로 결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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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행예약앱(OTA)고객센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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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나 자동결제 사고 발생 시 이의제기도 소비자 입증책임이어서 고객센터 운영시간 확인과 함께 화면 캡처 등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앱 별로 환불이 가능한 무료취소 가능기준과 시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했다. 이를테면, 부킹닷컴은 국내는 기준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않은 반면 해외(미국, 영국)는 소비자 기준과 호텔 소재국 별 취소가능시한을 구분해 정확히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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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단계에서 부가세 및 수수료가 포함된 총금액을 확인하려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저장된 카드번호로 결제가 진행됐으나, 환불받지 못한 피해도 종종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려면 △카드번호 입력시 카드번호 저장 동의박스에 체크를 해제하고 앱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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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앱 카드번호 저장 박스 해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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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와 다르게 가격과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 있어 화면캡처가 필수적이나 앱 특성상 캡처가 불가하거나 최초 앱설정으로 캡처를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

익스피디아는 최종예약단계 화면캡처를 ‘보안상’이유로 금지하며, 부킹닷컴은 이용약관에는 추후 분쟁시 화면캡처를 입증자료로 제시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앱 설치시 화면캡처 금지기능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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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에서 화면캡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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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추후 분쟁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하려면 예약상세화면을 화면캡처하거나 다른 카메라로 촬영해 예약 바우처와 함께 보관하고, 부킹닷컴 사용 전 설정메뉴에서 캡처금지기능 체크 해제를 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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