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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빠·엄마 대신 '부모1·부모2'… 프랑스, 학교 서류 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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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性부모 차별 금지 취지지만 "부모 性역할 통째 부정" 비판

프랑스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同性) 부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이지만 부모의 성 역할을 통째로 부정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도 많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서류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 1'이 꼭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순서는 각 가정의 자율에 맡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의 발레리 프티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이 학교에서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어머니란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 동성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다. 프랑스는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단체인 FCPE는 "동성 부모를 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공화당의 자비에 브레통 의원은 "결혼이든 동거든 95%가 남성과 여성 커플인 상황에서 지나친 것 아니냐"고 했다. 절대다수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성 역할을 나누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동성 결혼을 반대해온 단체 LMPT의 뤼도뷘 로셰르 대표는 "남녀의 구별을 없애는 인간성 파괴 조치"라고 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누가 '부모 1'이 되고 '부모 2'가 되어야 하느냐를 두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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