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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MB,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당뇨·수면무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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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수면무호흡증 등 건강문제 심각" 검찰 "적절한 조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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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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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호소했다. 검찰은 반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8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고 처음 열리는 공판이었다. 인사 전 재판장은 김인겸 부장판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새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와 불면증·수면무호흡증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변경되고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불출석해 구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은 구속만기 내 이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에는 매우 늦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고 결코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 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면에 내세운 '재판부 변경'이라는 이유 또한 임의적 보석 주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원심에서부터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며 "새롭게 내세운 수면무호흡증 역시 긴급성과는 무관하고, 양압기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상 시 외부 진료시스템 구축도 확인했다"며 "태광그룹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소위 '황제보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석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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