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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라돈검출' 씰리침대 전량 리콜 "잠자면서 엑스레이 13번 촬영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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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4일 씰리침대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리콜 안내문.


씰리침대가 자사의 매트리스 제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중에 공급했던 제품에 대한 전량 수거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체가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콜 대상 침대에서 잠을 잘 경우 이용자가 노출될 피폭량은 흉부엑스레이를 13번 정도 촬영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자사 침대 약 500개를 리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판된 모든 제품에 대한 라돈 수치도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씰리코리아컴퍼니 측은 "(자사 제품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라돈 안전 기준을 충족했지만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제품까지도 리콜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보다 140개 늘어난 총 497개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세계일보

이번 결정은 전날 원안위가 씰리침대 6종 모델 357개 제품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며 회수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제품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생산·판매한 제품이다. 모델명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의 라돈 안전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y)를 최대 4배 가까이 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들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1.125~4.436밀리시버트(mSv/y)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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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사무소 외관.




씰리침대는 이들 6개 모델 외에도 샘플조사에서 안정 판정을 받았으나 OECM 메모리폼으로 제조된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등 3개 모델 140개 제품에도 회수를 결정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씰리침대는 제품의 제조를 하청기업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2016년 11월30일 한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후 국내에 유통된 모든 매트리스를 자체 제조해왔다.

씰리침대는 "OEM업체에서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국내 제조사를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돼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경북 김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씰리침대 매트리에서 검색된 피폭량에 대해 "최대 4. 436밀리시버트(mSv/y)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흉부엑스레이를 한 번 촬영할 때 우리가 0.2에서 0.4밀리시버트를 피폭받게 돼 있다"라며 "최대 0. 4밀리시버트를 대입할 경우 이 침대에서 잠자면서 흉부엑스레이를 13번 정도 촬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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