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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주도, 3월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1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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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취업결혼 등 사유로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원한다.이에 道는 14일 오후 2시 도청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와의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시책과 함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외부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道는 지난해 11월 최근 3년간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퇴소인원 66명 중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왔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정착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실현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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