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관절차법은 통관 과정에서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접구매 확대 등 다변화된 통관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위험물질 통관 보류 대상을 확대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이미 통관을 거친 물품을 관세청이 다시 거둬들이는 '리콜' 규정도 실효성 있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멜라민 분유, 인육 캡슐, 마약 성분 다이어트 식품, 라돈 침대 같은 위험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라크 같은 고위험국가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정책자금 총 6조원을 마련한다. 초고위험국(위험등급 B+ 이하)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정부와 수은이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수은·무보가 정책자금 2조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중위험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는 정부·공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매칭으로 3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 수주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직원들의 감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해외 수주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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