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18)군 등은 전날 오후 9시께 보은군 원남면의 한 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 받았다.
이들은 이후 사고지점에서 3㎞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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